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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월령가 / 정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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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소한(小寒)은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가운데 동지(冬至)와 대한(大寒) 사이에 들어가는 절(節). 이 무렵이 가장 추울 때이다. 대한(大限)은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가운데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어가는 중기(中氣). 이 무렵에 겨울의 마지막 맹추위가 있다.
534) 설중(雪中)은 ‘눈에 덮여있는’의 뜻이고, 봉만(峰巒)은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555) 해가 바뀌기 전에.
556) ‘한 해의 그때 그때’라는 뜻인데, 곧 세시풍속(歲時風俗)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의 세시(歲時)는 세시(歲始), 즉 ‘정초(正初) 설날’의 의미로 쓰였다.
557) 송화가루의 빛깔. 누른 빛이 섞인 엷은 노란색.
558) 청화(靑華)는 회색이 도는 푸른빛. 곧 청회색(靑灰色). ‘갈매‘는 짙은 초록색. 즉 암록색(暗綠色). 옥색(玉色)은 연한 하늘 빛.
559) 두루마기나 겉옷을 걸어두는 걸대. 긴 막대 끝에 끈을 묶어서 벽에 가로걸처 매달아놓은 것.
560) 설을 쇨 때에 필요한 고기.
561) 몫돈을 마련하거나 또는 큰 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사람이 매월 조금씩 돈을 내어 그 돈을 어느 한 사람에 몰아주거나 또는 물건을 장만하여 나누어 갖는 상호부조(相互扶助)의 방법을 성행하던 협동체. 재물(財物)이 아닌 동갑계(同甲契) 등의 사람들의 회합(會合)을 위한 계(契)도 역시 성행하였다.
562) 저자. 즉 오일장이나 상설시장을 가리키는 말.
563) 납향일(臘享日). 납향일(臘享日)은 납향제(臘享祭)를 올리는 날. 납향제는 섣달의 미일(未日)에 일년동안의 농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고기로써 천신(天神)이나 사당(祠堂)에 제사를 드리는 것.
564)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
565) 술항아리. 술독.
566) 떡메 치는 소리. 또는 절구방아 찧는 소리.
567) 세발심지, 즉 심지 밑둥의 심지를 세우는 분이 세 가닥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새의 발가락처럼 생긴 등잔불의 심지.
568) 등불을 오래도록 밝힌다는 뜻인데, 제야(除夜)의 풍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야(除夜)는 섣달 그믐날 밤이 넘어가면 해가 바뀌어 한 해가 넘어가게 되고, 한 해가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한 해의 재액(災厄)이 닥쳐올 수도 있으므로, 섣달 그믐밤에 밤새도록 불을 밝히여 귀신(鬼神)들로 하여금 해가 바꾸는 것을 모르도록 하여 새로운 재액(災厄)이 닥쳐오지 않도록 하였던 풍습을 말한다.
569) ‘웃방’은 구들목 아랫쪽의 방의 굴뚝쪽으로 붙어있는 방. 건넌방과는 다르다. 건넌방은 마루나 대청의 건너편에 있는 방을 말한다. ‘봉당(封堂)’은 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간이지만 방(房)으로 꾸며지지 않은 곳. 또는 방과 부엌사이의 구들장으로 연결된 부뚜막처럼 생긴 넓은 공간.
570) 세배(歲拜)는 설날에 주로 윗어른들에게 올리는 새해인사를 말하는데, 설날에는 원지(遠地)나 타가(他家)에 가지 않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주로 근친(近親)이 아닌 지인(知人)들을 섣날 그믐날에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거나 세찬(歲饌) 등의 선물을 전달하던 풍습을 일컬어 ‘묵은 세배’라고 한다.
571) 일년 내내 부지런하게 일해야 하는 어려움.
572) 비용(費用)으로 충당하도록 바치는 것.
573) 사계(私系)는 ‘사사롭게’의 뜻. 제선(祭先)은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받드는 것. 봉친(奉親)은 부모(父母)를 봉양(奉養)하는 것.
574) 혼인(婚姻)과 상사(喪事)를 치르는 큰 일.
575) 배를 띄워서 하는 운송업(運送業), 해운업(海運業) 등의 사업을 가리키는 말.
576) 빚보증이 될 만한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
577) 시장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578) 돈을 빌려주고 날짜를 정해 매월 또는 매 주기(週期)마다 일정한 금액씩 나누어 상환(相換)을 받는 것.
579) 술집이나 주막(酒幕).
580) 온전하나. 괜찮으나.
581) 재력(財力)이나 세력(勢力)이 있던 집안의 사람으로써, 그 재력(財力)이나 세력(勢力)을 잃고 건달패나 불량배로 전락(轉落)한 사람.
582) 여기저기 빚을 맣이 지고 있는 사람.
583) ‘살던 곳도 없어졌다‘는 뜻. 즉 길거기에 나앉았다는 뜻이다.
584) 일년농사(一年農事).
585) 홍수(洪水)와 가뭄과 태풍(颱風)과 우박.
586) 집안의 모든 식구.
587) 한마음으로 뭉치면.
588) 흉년(凶年)이 극심(極甚)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해.
589) 쓸 데 없이 옮겨다니는 것.
590) 예로 들면.
591) 십분(十分)의 칠(七).
592) 대덕(戴德)이 지은 기후(氣候)에 관련된 저작. 하(夏)나라의 책력에 따라 일년 십이월을 매달마다 성상(星象)과 기후(氣候), 그리고 그에 따른 농사(農事)와 정치(政治)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원래 대덕(戴德)이 지었다고 하는 대대례기(大戴禮記)의 첫 번째 편장(篇章)이었다고 한다.
593) 시경(詩經) 국풍편(國風篇) 나오는 시편(詩篇). 빈풍(?風)이라고 하는 시제(詩題) 아래에 ‘七月’, ‘??’, ‘東山’, ‘破斧’, ‘伐柯’, ‘九?’, ‘狼跋’의 7편의 시(詩)가 실려있다.
594) 성인(聖人)은 공자(孔子)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가(儒家)의 경전으로는 대개 공자가 편찬했다고 하는 다섯가지의 경전, 즉 오경(五經)을 꼽게 되는데, 오경(五經)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예기(禮記)의 다섯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에서의 하소정은 예기(禮記)에 속하는 것이고, 빈풍시는 시경(詩經)에 속하는 것인데, 이들은 공자(孔子)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전래해 오던 것을 공자가 편찬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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