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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월령가 / 정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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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입동(立冬)은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가운데 상강(霜降)과 소설(小雪) 가운데 들어가는 절(節). 이 무렵부터 겨울기운이 시작된다. 소설(小雪)은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 가운데 입동(立冬)과 대설(大雪) 사이에 들어가는 중기(中氣). 이 무렵에 첫눈이 내린다.
449) ‘고니’는 백조(白鳥)의 다른 이름이다. 철새인 백조(白鳥)들이 월동(越冬)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우는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450) 농삿일의 노력(努力).
451) 간. 소금간. 짜고 싱거운 것.
452) 젓갈로 간을 하여 담근 섞박지. 조기젓이나 황새기젓을 주로 쓴다. 섞박지는 무를 넓적하게 썰어서 배추 등과 함께 버무려 담그는 김치. 또는 김장독 사이사이에 켜를 넣는 넓적하게 썰어낸 무.
453) 장독보다 조금 작은 독항아리. 독보다 작고 항아리보다 크다.
454) ‘바탕에 항아리라’의 뜻. 바탕은 아래쪽. 여기에서는 장독대의 여러 키가 큰 장독들 가운데에서 아랫쪽의 항아리 놓아두는 자리를 가리킨다.
455) 임시로 만든 집. 여기서는 채소나 김장독을 보관하기 위해 짚으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덮어놓은 공간.
456) 장다리무. 모양이 길쭉하게 잘 빠진 무.
457) 알밤 한 말.
458) ‘방고래’는 온돌 방의 아궁에서부터 굴뚝까지 연결되는 불기운이 나가는 통로를 가리키는 말. ‘구두질’은 아궁이 안쪽 방고래 입구, 또는 굴뚝 아래쪽에 쌓여있는 이물질이나 재를 구둣대로 쑤셔내는 것. 구둣대는 굴뚝이나 아궁이를 청소할 때에 쓰이는 도구.
459) ‘바람벽‘은 방안의 벽을 말한다. ’매질‘은 메꾸어 넣는 것. 즉, 벽틈이나 바닥의 틈새를 진흙이나 기타의 것을 메꾸어 바르는 것.
460) 기존의 울타리에 덧붙여서 다시 울타리를 덧세우는 것.
461) 가마니를 달아매어서 외풍을 막는 것. ‘거적’은 가마니의 속어이다.
462) 깍짓동. 콩을 까낸 나머지 콩깍지를 줄기에 달린 채로 묶어놓은 깍짓단. 땔감으로 쓰인다.
463) 겨우내 쓰일 장작이나 땔감.
464) 강신(講信)의 오기(誤記). 강신(講信)은 향약(鄕約)의 모임.
465) 꿀을 넣고.
466) 밀가루나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구슬처럼 둥글게 빚어내어 물에 삶아낸 것을 꿀물에 담가놓은 것.
467) 장만하여.
468) 돼지를 달리 일컫는 말
469) 차일(遮日) : 햇빛 가리개. 천막.
470) ‘자리’는 바닥에 까는 돗자리. 가마니자리 등의 큰 깔개를 가리키는 말. 포진(鋪陳)은 바닥에 자리를 골고루 까는 것. ‘동네 모아’는 동네의 각집에서 자리를 거두어 모은다는 뜻.
471) 삼현육각(三絃六角). 음악(音樂)을 연주하는 악사(樂士)의 패거리. 삼현육각(三絃六角)은 보통 대금(大?), 해금(奚琴), 장구, 북 각각 한 명씩과 두 명의 피리로 구성된다.
472) 사당패. 남사당(男寺堂). 남자(男子)들로 구성된 놀이패. 신라(新羅)의 화랑(花郞)과는 틀린 것이다.
473) 제일 좋은 것. ‘즛’은 강조(强調)를 나타내는 접두어. ‘모지’는 좋은 것의 속어(俗語).
474) 악곡(樂曲)의 한 가지. 아악(雅樂)에 속한다. 세종대왕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민악(與民樂)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는 뜻인데, 본문의 취지와도 부합되므로 여기에서는 중의어(重意語)로 쓰인 듯 하다.
475) 풍헌(風憲)은 향직(鄕職)의 하나. 주로 지방관아(地方官衙) 아전(衙前)들의 비위(非違)나 비리(非理)를 감찰(監察)하였는데, 유명무실하여 직임(職任)만 남게 된 것이다.
476) 첨(僉)과 지(知)는 각각 벼슬의 직급을 높이는데 쓰인 말이다. 예컨대 중추부사(中樞府事)의 상급(上級)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이고, 그보다 상급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로 들어오면서, 첨지(僉知)가 나이많으면서 약간의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칭호처럼 되었다.
477) 쓸데 없는 여러 가지 말.
478) 술에 취(醉)하여 쓰러지는 것.
479) 지방(地方)의 말단(末端), 즉 방(坊)이나 면(面)에서 농사(農事)를 장려하던 직책(職責). 향직(鄕職)의 하나이다.
480) 향약(鄕約)을 맡아보던 임원(任員)의 하나. 도약정(都約正)과 부약정(副約正)이 있다.
481) 체괄(體适)은 나무로 만든 꼭두가시를 말하는데, 팔다리에 줄을 매달아 인형극을 상연할 때에 쓰인다. 괴뢰(傀儡)라고도 한다. 남의 말에 두서없이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빗대는 말이기도 하다.
482) 진지(進支)는 술이나 밥을 올리는 것. 잔진지는 술잔을 올린다는 뜻이다.
483) 마을의 제일 어른. 이장(里長). 향직(鄕職)이다.
484) 윗자리에 올라앉아.
485) 춥고 배고픈 것.
486) 향촌(鄕村)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상부상조(相扶相助)를 목적으로 만든 규약. 대개 면읍(面邑)을 단위로 하는데, 향약(鄕約)을 시행하기 위하여 임원(任員)을 두고 회원들을 엄중하게 단속하였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향직(鄕職)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487) 마을의 규칙(規則). 또는 향약(鄕約)에 있어서 동리(洞里) 단위를 책임지는 직책의 명칭. 여기서는 마을의 규칙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488) 부모에 대한 효도(孝道)와 형제에 대한 우애(友愛). 여기서는 효행(孝行)의 뜻으로 쓰였다.
489) 혼인(婚姻)하는 것. 남자(男子)가 아내를 얻는 것을 혼(婚)이라 하고, 여자(女子)가 남편을 얻는 것을 가(嫁)라고 한다.
490) 마뜩치 않아서 입을 내밀거나 볼이 부어서 중얼거리듯 말대답을 하는 것.
491) 아내.
492)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 493) 형제의 배우자들이나 자매의 배우자들을 동서(同?)라고 하는데, 구분하기 위하여 형제간의 동서(同?)들을 따로 여자동서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동서는 여자동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494) 샘이 나서.
495)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어져 나간다는 뜻.
496) 행동거지.
497) 여기에서는 ‘사람이 해야할 도리(道理)’라는 뜻으로 쓰였다.
498) 상하(上下)가 각각 해야 할 도리.
499) 높고 낮은 것. 귀하고 귀하지 아니한 것. 본래 음양론(陰陽論)에서 천지(天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사람에게 대입하여 남녀(男女)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존(尊)은 천(天), 남(男)을 가리키고, 비(卑)는 지(地), 여(女)를 가리킨다. 본래의 존비(尊卑)는 귀하고 높은 것, 또는 낮고 천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役割)을 나타내는 말로써 쓰인 것인데, 변용(變用)이 되어서 ‘높고 낮은 것’, 또는 ‘귀하고 천한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500) 크게 차이나는 것. 본문에서 존비(尊卑)가 현격(懸隔)하다는 것은 ‘높고 낮은 것’, 또는 ‘귀하고 천한 것’의 차이가 많다는 뜻으로 쓰였다. 본래 의미의 존비(尊卑)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501) 죄값. 또는 질책(叱責)이나 문책(問責).
502) 거미와 같은. 거미는 자기의 영역(領域), 즉 거미줄 안에서만 살아간다. 백성들은 나라 전체 보다는 자기 식구와 집안을 이끌어간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나랏님의 영역(領域)이다.
503) 환자(還子)는 환곡(還穀). 상게주 참조. 신역(身役)은 곧 공역(貢役)이나 부역(賦役)을 가리킨다. 즉 국가(國家)나 관아(官衙)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 소집할 때에 백성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행해야 하는 노역(勞役)을 말한다.
504) 완납(完納).
505) 서로간에 해야 할 일. 본문에서는 위에 나온 ‘상하분의(上下分義)‘를 가리키는 말이다.
506) 세금(稅金). 여기서는 전답(田畓)에 대해서 내는 세금(稅金), 즉 오늘날의 토지세(土地稅)나 농지세(農地稅).
507) 등급(等級)을 나눈다는 뜻.
508) 수확량(收穫量).
509) 십일조(十一租). 소득(所得)의 십분지일(十分之一)을 세금(稅金)으로 내는 제도(制度).
510) 재해(災害)를 핑계대고 줄이는 것.
511) 국세(國稅).
512) 납부(納付)하기를 거부(拒否)하는 것.
513) 호구(戶口). 가구(家口).
514) 각성(各姓)은 ‘서로 다른 남남’의 뜻. 거생(居生)은 머물러 살고 있다는 뜻.
515) 상부상조(相扶相助). 남의 큰 일에 돈이나 물품, 노력봉사 등으로 거들어주는 것.
516) 초상(初喪)과 장례(葬禮).
517) 큰 근심거리. 또는 큰병에 걸리는 것.
518) 수재(水災)와 화재(火災)와 도적(盜賊).
519) 있고 없는 것을 가리어서 빌려주는 것.
520) 넉넉한 것.
521) 탐심(貪心). 욕심(慾心). 마음이나 욕심이 동하는 것.
522) 환(環)은 홀아비, 과(寡)는 홀로 사는 여자, 고(孤)는 부모없는 아이, 독(獨)은 자식없는 늙은이.
523) 타고난 복(福).
524) 자네도 헤아려 보라는 뜻.
525) 첫머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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