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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樂記) / 예기(禮記) 제십구(第十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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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九旒 : 侯伯則七旒 子男則五旒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70) 靑黑緣 : 寶龜之甲 竝以靑黑爲之緣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71) 從之以牛羊之群 : 天子旣與大輅龍?及寶龜占兆 又隨從以牛羊 非一故稱群 將此以與諸侯 故云則所以贈諸侯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72) 凝是精粗之體 : 凝猶成也 是謂正也 精粗謂萬物大小也 言禮樂之能成就正其萬物大小之形體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73) 樂之末節 : 黃鐘大呂絃歌干揚 此等之物 唯是樂器 播揚樂聲 非樂之本 故云樂之末節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74) 십이율려(十二律呂)에서의 첫번째이자 양(陽)의 음(音)인 육률(六律)의 첫번째. 가장 긴 음(音)이며, 오음(五音)으로는 우(羽)에 속하고, 십이지지(十二地支)에서는 자(子)를 나타낸다.
십이율려(十二律呂)는 양(陽)의 음(音)인 육률(六律)과 음(陰)의 음(音)인 육려(六呂)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십이율(十二律)이라고 한다. 십이율(十二律)은 절대적인 음가(音價)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대적(相對的)인 음차(音差)만을 반영하는 오음(五音)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십이율(十二律)은 그 음가(音價)에 따라서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賓), 임종(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의 순서로 배열되며, 이 가운데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의 여섯이 육률(六律)에 속하고,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려, 응종의 여섯이 육려(六呂)에 속하게 된다.
또 십이율(十二律)은 십이지(十二支), 십이차(十二次), 십이월(十二月), 십이절기(十二節氣)에 배속되어 천상(天象)을 나타내기도 한다.
75) 십이율(十二律)의 하나. 상게주 참조.
76) 宗祝 : 此禮事也 宗祝大祝 卽有司之屬也 雖能分別正宗廟之禮 然佐於尸而非爲敬之主 爲卑故在尸後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77) 商祝 : 商祝 謂習商禮而爲祝者 但辨曉死喪?相之禮 故後主人 謂在主人之後 言此宗祝商祝但知禮之末節 故在屍與主人後 言其位處卑賤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78) 제례(祭禮)를 주관하는 사람. 또는 그 직책.
79) 고대(古代)의 제사(祭祀)에 있어서 신위(神位)를 놓는 자리에 고인(故人)이 생전에 입던 옷을 입고 앉아있는 어린아이. 남자아이는 남시(男尸), 여자아이는 여시(女尸)라고 하였다.
80) 상례(喪禮)를 주관하는 사람. 또는 그 직책.
81) 제례(祭禮)를 맡아보는 사람의 하나. 또는 축문(祝文)을 읽는 사람.
82) 端冕 : 임금의 예복(禮服)과 면류관(冕旒冠).
83) 進旅退旅 : 旅謂俱齊 言古樂進則俱齊 退亦俱齊 進退如一 不參差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84) 和正以廣 : 樂音相和 正以寬廣 無奸聲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85) 始奏以文 : 文謂鼓也 言始奏樂之時 先擊鼓 前文云先鼓以警戒是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86) 復亂以武 : 武謂金?也 言舞畢 反覆亂理欲退之時 擊金?而退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87) 治亂以相 : 相卽?也 所以輔相於樂 故謂?爲相也 亂理也 言治理奏樂之時 先擊相 故云治亂以相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88) 訊疾以雅 : 雅謂樂器名 舞者訊疾 奏此雅器以節之 故云?訊疾以雅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89) 君子於是語 : 謂君子於此之時 語說樂之義理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90) 於是道古 : 言君子作樂之時 亦謂說古樂之道理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91) 전국시대(戰國時代) 전국칠웅의 하나인 위(魏)나라의 개국군주.
92) 공자(孔子)의 제자.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 후에 위(魏) 문후(文候)의 스승으로 초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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