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南風 : 詩名 是孝子之詩 南風長養萬物 而孝子歌之 言己得父母生長 如萬物得南風生也 舜有孝行 故以此五弦之琴歌南風之詩 而敎天下之孝也 此詩今無 故鄭注云 其辭未聞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25) 夔 : 夔是舜典樂之官 名夔 欲天下同行舜道 故歌此南風以賞諸侯 使海內同孝也 然樂之始 亦不正在夔也 正是夔始以此詩與諸侯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36) 舞行綴遠 : 綴謂?也 遠是舞者外營域行列之處 若諸侯治理於民 使民勞苦者 由君德薄 賞之以樂 舞人旣少 故其舞人相去行綴遠 謂由人少舞處寬也 正義曰 ?謂?聚 舞人行位之處 立表?以識之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27) 舞行綴短 : 此諸侯治理於民使逸樂 由其君德盛 故賞之以樂 舞人多 故去行綴短也 謂由人多舞處狹也 舞處之綴一種 但人多則去之近 人少則去之遠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28) 大章章之 : 章 明也 堯樂謂之大章者 言堯之德章明於天下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29) 咸池備矣 : 鹹皆也 池施也 咸池皇帝之樂名 言黃帝之德皆施被於天下 無不周遍 是爲備具矣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30) 韶 : 韶舜樂名 言舜之道德能繼紹於堯也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31) 夏 : 夏禹樂名 言禹能光大堯舜之德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32) 殷周之樂 : 殷樂謂湯之大濩也 周樂謂周之大武也 言於人事盡極矣 (孔穎達 禮記正義 卷三十七 樂記第十九).
33) 고대의 현악기(絃樂器)의 한 가지. 다섯 줄이 있으므로 오현금이라 하는데, 대개 일곱개의 줄이 달린 칠현금(七弦琴)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였고, 오현금은 별로 쓰이지 않았다.
34) 순(舜)임금이 직접 지었다고 하는 남풍가(南風歌)를 말한다. 전해지지 않는다.
35) 요(堯)임금 때에 음악을 관장하는 악정(樂正)의 직임을 맡았던 사람. 순(舜)임금 때에는 전악(典樂)의 직임을 맡았었다고 한다.
36) 요(堯)임금 때에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악곡(樂曲)의 이름. 전해지지 않는다.
37) 고대의 악곡(樂曲)인 육악(六樂)의 하나. 육악(六樂)은 요(堯)임금의 함지(咸池), 황제(黃帝)의 운문(雲門), 순임금의 대소(大韶), 우왕(禹王)의 대하(大夏), 탕왕(湯王)의 대호(大濩), 무왕(武王)의 대무(大武)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38) 대소(大韶). 순(舜)임금 시대의 악곡. 전해지지 않는다.
39) 대하(大夏). 우왕(禹王) 시대의 악곡. 전해지지 않는다.
40) 육악(六樂) 가운데에서 탕왕(湯王)의 대호(大濩), 무왕(武王)의 대무(大武)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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